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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월세 전환

'이혼 후 월세 전환'은 이혼 시 부부가 공동 거주하던 주택의 소유권을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배우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무상 거주권을 일정 기간 부여한 후 이를 월세 지급 의무로 전환하는 법률적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공유)와 가족소송법에 따라 이혼 재판에서 판결로 정해지며, 무상 거주 기간(통상 3~5년)이 끝나면 상대방이 월세를 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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