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인간관계

'이혼 후 인간관계'는 한국 민법상 이혼 후에도 배우자 간 또는 자녀와의 법적·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며, 주로 양육권, 면접교섭권, 위자료 지급 등의 지속적인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는 종료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친권과 양육 책임은 유지되어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보장합니다. 법원은 이혼 시 이러한 관계를 고려해 공정하게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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