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입양
‘이혼 후 입양’이란 부모가 이혼한 뒤에 자녀를 전 배우자나 새 배우자의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입양하거나, 새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입양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친생자와 같은 신분관계(상속권, 부양의무 등)가 새 부모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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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입양’이란 부모가 이혼한 뒤에 자녀를 전 배우자나 새 배우자의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입양하거나, 새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입양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친생자와 같은 신분관계(상속권, 부양의무 등)가 새 부모와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