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자녀교육

'이혼 후 자녀교육'은 이혼한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37조 및 가정법원 판례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자녀 연령 등을 고려해 교육비 분담 비율을 정하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분담액 미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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