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주민등록 이전, 재산분할·양육·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
이혼 후 주민등록 이전 시기와 방법, 전입·전출·세대분리 절차, 재산분할·양육·전세보증금 보호와의 관계, 실제 분쟁 사례와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이혼 후 자녀 주소'는 이혼 시 부모 중 한쪽이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가 되어 자녀의 주된 거주지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909조 및 가정관계등록법에 따라 이혼신고 시 양육자 주소로 등록되며,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변경 시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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