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전입신고

이혼 후 전입신고는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주소에서 분리된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본인의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 신고 후 14일 이내에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갱신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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