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주거이전

'이혼 후 주거이전'은 이혼 소송 또는 재판 중에 당사자 중 한쪽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녀 양육권·면접교섭권이나 위자료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주거 이전이 자녀의 복리나 재판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전 전에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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