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주민등록 이전

이혼 후 주민등록 이전은 이혼 신고 완료 후 배우자와 별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각자의 주소지를 독립적으로 등록함으로써 법적 주거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이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이혼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필요 서류(이혼신고서 사본 등)를 제출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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