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혼자 육아

'이혼 후 혼자 육아'는 법률적으로 '단독 양육(single custody)' 또는 '편의양육'으로 불리며, 이혼 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양육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아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90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양육비 청구권과 면접교섭권(비양육 부모의 자녀 만남 권리)이 핵심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 부모는 자녀의 일상적 보호·교육을 전담하나, 상대방 부모의 양육비 부담 의무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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