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 신고 군인권보호관

'인권침해 신고 군인권보호관'은 군 복무 중 인권 침해를 당한 군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 보호기관으로, 위법·부당한 상급 명령이나 부당 대우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합니다.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무조건적 복종 의무가 없으며, 헌법 위배 지시에는 저항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신고 시 보호관이 사실 확인 후 조치하며, 군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군인사법 등에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