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권남용
인사권남용이란 회사나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채용, 배치, 승진, 징계, 해고 등 인사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 감정, 보복, 차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사권 자체는 경영권의 일부로 넓게 인정되지만, 법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평등원칙 등을 명백히 위반할 정도로 남용되면 부당해고·부당전보·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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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남용이란 회사나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채용, 배치, 승진, 징계, 해고 등 인사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 감정, 보복, 차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사권 자체는 경영권의 일부로 넓게 인정되지만, 법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평등원칙 등을 명백히 위반할 정도로 남용되면 부당해고·부당전보·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