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공격 모욕죄

'인신공격 모욕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모욕적인 표현을 공연히 한 행위를 처벌하는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가리킵니다. 이는 인신공격성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비판과 달리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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