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손해배상

'인천손해배상'은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손해배상 사건이나 청구를 가리키는 비공식적 표현입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 등으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재산적·비재산적)를 배상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하며, 민법 제750조 이하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실을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 정도, 손해액 산정, 시효(3년 또는 10년)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