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사기신고

‘인터넷사기신고’는 인터넷 거래나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사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캡처 화면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이 신고를 바탕으로 계좌지급정지, 피의자 추적,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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