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게시물 삭제

인터넷 게시물 삭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불법 또는 명예훼손 등 피해를 주는 게시물을 게시자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임시조치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접속사업자나 원 게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신고 시 24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를 신속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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