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댓글에서

인터넷 댓글에서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과도한 비난, 욕설, 비하 표현 등을 댓글로 반복해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순한 의견 표출과 달리 연속성과 집단 괴롭힘의 특징이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플랫폼 삭제 요청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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