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방송인

한국 법률에서 인터넷 방송인은 인터넷 플랫폼(예: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서 실시간 또는 녹화 영상을 통해 공연·방송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또는 콘텐츠 제공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원금 유치나 시청자 상호작용이 주요 활동이지만, 불법 콘텐츠 송출 시 시청자까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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