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카페 운영자

한국 법률상 인터넷 카페 운영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 따라 PC방이나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용자들의 불법 행위(예: 음란물 유포, 해킹 등)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콘텐츠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며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책임을 지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실명 확인과 로그 기록 보존 등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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