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 상대로 술자리

'인턴 상대로 술자리'는 한국 법률상 명확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주로 정치인이나 상사가 인턴 등 하급 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동석시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직장 내 권력 남용이나 성희롱·음주 강요 문제와 연계되어 사회적 논란이 됩니다. 법적 규제는 노동기준법상 근로시간 외 강제 술자리가 불법일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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