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 평가서에 외모

인턴 평가서에 외모를 포함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차별적 평가로 금지됩니다.
이 법은 외모, 신체조건 등 본질적 직무능력과 관계없는 항목을 채용 평가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 평가서는 업무 태도, 직무 역량 등 객관적 기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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