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간판업

'인테리어 간판업'은 간판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등)에 따라 간판의 설계, 제작, 설치, 철거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 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를 받아야 하며, 간판의 안전성, 미관 및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간판 설치 시 이 업체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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