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공사 소음·진동

'인테리어 공사 소음·진동'은 공동주택에서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가리키며,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법적으로 규제됩니다. 이 법들은 공사 시간대(주간 8~20시 외 제한)와 소음 기준(예: 43데시벨 초과 시 위반)을 정해 이웃 주민의 생활을 보호합니다. 위반 시 신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측정·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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