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공사 인력의 흡연·무단 출입 등으로 이웃과 갈등이 발생함.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공사 인력의 흡연·무단 출입 등으로 이웃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시공자의 공사 관리 책임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수행 방식과 이웃 피해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시공자가 공사 인력을 적절히 감독하지 못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웃은 시공자에게 피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자(발주자)에게 공사 중단 또는 시공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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