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난방·배관 등 공동 설비를 임의 변경해 관리사무소와 갈등이 생김.

인테리어 시공 분쟁(공동 설비 임의 변경)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난방·배관 등 공동 설비를 허가 없이 변경해 관리사무소와 발생하는 갈등을 말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의 임의 변경 금지 규정을 위반하며, 원상회복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관리사무소에 공식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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