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싱크대·붙박이장의 수평·간격이 맞지 않아 외관·사용성 문제가 생김.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싱크대나 붙박이장의 수평·간격 불량은 시공사의 하자 보수 책임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기간(일반적으로 실내 마감 1년 이내) 내에 사진 등 증거와 함께 통지하면 무료 보수가 원칙입니다. 이는 외관 미관과 사용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로 인정되어 업체가 7~14일 내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계약 시 하자 범위·처리 기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