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인덕션·가스레인지 주변 단열·환기 대책이 부족함.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인덕션·가스레인지 주변 단열·환기 대책이 부족한 경우는 시공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적절한 시공을 완료하지 못한 하자(결함)에 해당합니다. 이는 입주 후 화재 위험, 결로 발생, 악취 등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는 설비·구조 문제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2년의 보증 기간 내에 시공자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해당 부분의 시공 기준과 보수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하자 발견 시 사진·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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