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전기 콘센트 위치·개수가 도면과 달라 사용이 불편해짐.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전기 콘센트 위치와 개수가 도면과 다를 경우, 이는 계약서상 설계도와 실제 공사가 불일치한 하자로 간주되어 시공업체의 보수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일반적으로 전기 설비는 2년) 내에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업체에 통지하면, 하자 보수 요청 후 7~14일 이내 처리하도록 계약 조건을 확인하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 범위와 처리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해결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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