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조명 밝기·배치가 계획과 달라 분위기·시야에 문제가 생김.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조명 밝기·배치가 계획과 달라 분위기·시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하자(시공 결함)에 해당합니다. 하자란 시공 완료 후 업체가 책임지는 기간 내에 발생한 시공 결함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기간 동안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 보수 요청 시 사진·영상 촬영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업체에 통지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처리 기한(예: 통지 후 7일 이내 현장 확인, 14일 이내 처리 완료) 내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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