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철거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엘리베이터·복도 손상이 발생함.

인테리어 시공 분쟁에서 철거 시 안전조치 부실로 인한 엘리베이터·복도 손상은 시공자의 과실 책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시공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공용 시설에 피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시공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하자 보수 조건에서 사용자 과실이 아닌 시공자의 부적절한 시공으로 인한 손상으로 분류되어, 시공자가 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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