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상해

일반상해는 사람의 몸에 폭행이나 상해를 가해 생명에 위험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신체에 상처·통증·기능장애 등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흔히 주먹으로 때려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일반상해에 해당하며, 고의로 이런 상해를 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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