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무허가

'일반음식점 무허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식사나 간식을 제공하는 영업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중위생을 해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국립공원 등 특정 지역에서 무허가 음식점이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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