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을

'일반인'은 법률 용어로, 변호사·판사·검사 등 법조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보통의 국민을 가리킵니다. 이는 법정 심리나 계약 해석에서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으로 판단 기준이 되며, 전문 용어 없이 일상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모호한 표현은 일반인이 어떻게 이해할지로 법적 효력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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