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계약해지

일방적 계약해지는 계약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동의나 합의 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1][4] 이는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나 임대차계약 종료처럼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되며, 위반 시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1] 일반적으로 서면 통지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특수 사유가 아니면 불법입니다.[1]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