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사부재리의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 번 재판으로 한 사건은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법률 원칙으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죄 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하거나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피고인의 이중 처벌을 방지하고 재판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같은 범죄에 대한 반복적인 국가 추궁을 막는 중요한 헌법적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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