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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수방해죄 양형

일수방해죄 양형은 형법 제151조의 일수방해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 결정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죄의 기본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가중요소(예: 집단적 방해, 흉기 사용)나 감경요소(예: 자수, 피해 회복)에 따라 법원이 1심부터 항소심까지 조정하여 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많으나, 중대한 경우 실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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