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신고

임금신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할 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미리 해고 계획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량 해고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부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을 해고할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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