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 해지 갱신거절

임대차 계약 해지 갱신거절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예: 임차인 임대료 체납, 건물 철거 등)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은 2년간 자동갱신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하며, 분쟁 시 법원에서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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