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임산부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임신 중인 여성으로 정의되며, 「임신·출산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태아를 임신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근로기준법, 모자보건법 등에서 특별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출산 전후 휴가·금지 근로 등 권리를 보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사실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적용되어 여성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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