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야간근로·연장근로

'임산부 야간근로·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연장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임산부가 희망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전·산후 보장법 등과 연계되어 임산부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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