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연장근로 위반

임산부 연장근로 위반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초과근무)를 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벌금 등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 의무를 어기는 것으로, 모성보호 규정 중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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