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임원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는 상법 제174조의2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이 회사 내부의 미공개 중요 정보(예: 실적 악화, 대형 인수합병)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다른 투자자를 속이는 불공정 거래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부자 거래로 불리며, 정보 공개 전 거래를 금지하는 핵심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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