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등기부에 올려 두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를 해 두면 실제 집에서 이사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여 주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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