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특정 사업자나 개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법령 위반이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공공 입찰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 제한은 입찰 공고 시 명시되며, 제한 사유(예: 횡령, 뇌물수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이 적용되어 공정한 계약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사업자는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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