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참가 제한

입찰참가 제한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담합, 뇌물, 서류 위조,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한 업체나 개인에게 적용되며, 제한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입니다. 이 처분을 받으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투찰할 수 없게 되어 수주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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