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는 사무실

'있는 사무실'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특정 법률 용어로 정립된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법무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실제 운영 중인 실제 사무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가상 사무실이나 우편 수령소와 달리 상담, 서류 작성, 소송 대리 등 법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영업 장소를 의미하며, 법무사법 등에서 법률전문가의 업무 수행 기반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전문가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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