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잊힐 권리

잊힐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검색엔진이나 정보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EU의 GDPR 제17조에 기반한 개념으로, 한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에 도입되어 개인정보의 삭제·비공개 및 검색결과 배제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크거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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