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 대여·알선

'자격증 대여·알선'은 공인중개사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등 전문 자격법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공인자격증을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거나 그 중개·알선을 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무자격 중개업이나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므로 자격 취소, 업무정지,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주로 부동산 중개, 행정사무, 법무사무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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