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취소 후 영업

'자격취소 후 영업'은 의료인 면허법상 금고 이상의 형벌로 자격(면허)이 취소된 후 재교부받아 영업을 재개한 상태를 가리키며, 이 기간 중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중범죄를 저질러 자격이 재취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여 환자 보호와 의료 질서를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자격정지·취소 기간에 무단 영업 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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