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 빼돌리기 업무상횡령죄

자금 빼돌리기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자금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3배까지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길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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