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한국 민법상 자녀는 부모의 친권 아래 있는 미성년자를 주로 가리키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그 재산과 법률행위를 관리·보호하는 관계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18세까지)으로, 혼인 등 신분행위 외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 보호가 강조됩니다. 이혼 시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여 자녀의 권익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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